든든전세주택 신청 시 무주택자 구성원이 궁금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아래 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든든전세주택 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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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1)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3)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