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소득 기준 (2024년 연 소득)설명
단독가구 | 2,200만 원 이하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각각 300만 원 이상) |
② 가구 구성 조건
- 단독가구: 미혼 또는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는 있으나 소득이 거의 없거나, 자녀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
③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 부동산(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지급액 일부 감액
④ 제외 대상
- 거주자 외국인 (단, 배우자·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예외 가능)
- 전년도 중 전문직 종사자 (세무사, 변호사, 의사 등)
- 근로·사업·종교 외 소득이 많은 경우 (예: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과다자)
📌 요약
구분자격 기준 요약
소득 요건 | 가구 유형별 연소득 기준 이내일 것 |
재산 요건 | 2억 4천만 원 이하 (감액 기준 있음) |
기타 조건 | 대한민국 거주자, 전문직 제외, 부양가족 여부 반영 |
근로장려금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이 자동으로 국세청이 심사하므로,
정확한 정보로 미리 모의계산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